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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
하고,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
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.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알아두시면 세금혜택등
에도 도움이될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합니다.
1.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
▶️ 혼인장려를 위한 세액 공제
2.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금지- 과태료 300만원
▶️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금
3.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재금액변경시 소비자동의 받아야 한다.
▶️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재금액변경시소비자동의받아야
4. 이륜자동차 검사 , 전기차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입
▶️ 이륜자동차검사 전기차주행거리과다표시보상도입
5. 체육시설 휴업. 폐업시 회원에게 미리알릴것
▶️ 체육시설 휴업. 폐업시 회원에게알림
6.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. 변조도용으로 피해를본사업자 행정처분 면제
▶️ 청소년의 신분증위조.변조로 피해본사업자행정처분면제
7.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완화
▶️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
8.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 운전후 추가로 술마시는행위 금지
▶️ 음주운전 의심되는사람이 운전후 추가로 술마시는 행위금지
9. 헬스 , 수영장 소득공제 30% 300만원 한도내에서 혜택
▶️헬스장 수영장 세제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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